“변색되거나 알아보기 힘든 도로명판 신고해주세요” 경기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 훼손ㆍ망실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 도민제보로 적기 개선 조치
- 현장에서 발견 즉시 신고 가능, 담당자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교체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서정혜 2023-04-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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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43일부터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을 도민으로부터 제보받아 도시미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마련됐다. 도민들은 변색하거나 훼손돼 알아볼 수 없는 주소 정보시설을 찾아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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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변색

신고가 접수된 훼손 주소정보시설물은 각 시군 담당 부서가 현장 확인 후 시설물 소유자에게 보수 조치를 안내하고, 10년 이상 된 시설물은 교체한다. 이와 관련된 신문고 처리 결과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매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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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판(노후)

경기도에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등 총 124254개의 주소정보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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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첨부_경기부동산포털+메인+접속

강병규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가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주변에 망실ㆍ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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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번호판(시인성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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