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92건 시정조치 ○ 도내 27개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2월 27일 ~ 3월 15일 도, 사업시행자(LH, GH 등), 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총 92건 지적사항 중 50건 조치 완료 및 32건 우기 전(6월 말)까지 조치 예정 서정혜 2023-04-05 08: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등 도내 27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현장+사진+(1)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주요 점검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현장+사진+(2)도는 92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50건은 3월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했고 4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92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36건이다.실제로 A 현장에서는 높이 3~4m의 절토사면이 불안정하게 노출돼 구간 붕괴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면 보양조치로 사고를 예방했고, B 현장에서는 지구 내 도로에 포트홀이 발견돼 정밀 조사 후 조치하도록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서부경찰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실시 23.04.05 다음글 4일 저녁부터 돌풍·호우 예보. 경기도, 선제적 대응위한 초기대응근무 돌입 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