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의원,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정혜 2023-04-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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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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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최병선의원,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1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단위 명칭에 부합하도록 시민감사관의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변경하고, 시민감사관의 인원을 현행 ‘70에서 ‘150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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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최병선의원,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2

최병선 의원은 전문적인 외부감사 인력을 대폭 충원하여 경기도의 청렴한 행정과 감사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하였다.

덧붙여 최 의원은 경기도 내부패방지와청렴성제고를목표로활동하는 도민감사관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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