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닭․오리 등 가금농장 ‘여름철 일제 방역점검’ 추진 ○ 7월 말까지 경기도 가금사육 농장 922개소 대상 법정 방역시설 및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일제 방역 점검’ 추진 ○ 겨울철 가금 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으로 추진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서정혜 2023-06-21 07: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도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방역시설과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일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가금농가+일제방역점검_1 점검 대상은 닭 3,000수, 오리·메추리 2,000수, 기타 가금 100수 이상인 전업 규모 사육농장 922곳이며, 경기도 및 시․군 가축방역관 47개 반 81명이 가금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방역시설,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가금농가+일제방역점검_2 이번 점검은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가금농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 중 하나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법정 방역시설(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과 신발 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여부 등이다. 도는 지난 6월 2일 점검 대상 가금 농가에 방역 관리요령 안내서와 점검표를 사전 고지했다.이번 점검은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도는 기간 내 미흡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차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의 농장에서 방역시설 미비와 방역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라며 “이번 방역 점검은 올겨울을 대비한 방역시설 재정비가 목적으로 점검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 동절기(’22.10.17.~’23.4.14.) 고병원성 AI는 약 6개월 동안 전국 39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75건이 발생하여 약 375억 원의 재정 피해가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는 8개 시·군에서 12건이 발생해 총 112만 9천 마리가 처분되고 약 120억 원의 재정 피해를 입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23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사업 추가 모집 23.06.21 다음글 230620 조성환의원, 결산심사에서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교육예산 현황 지적 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