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용인중앙시장, 백암5일장 인근
서정혜 2015-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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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설 명절 기간 동안 7일부터 22일까지 용인시 전통시장 2개소(용인중앙시장, 백암5일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시책’에 맞춰 설 명절을 맞아 주차를 허용,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차허용 구간은 용인중앙시장의 경우 용인경전철 김량장역 인근 문화교에서 운동장·송담대역 술막교까지 700m, 백암5일장은 백암면사무소에서 상암교사거리 까지 600m 구간 등 2개소이다. 총1,300m 구간에 230대의 차량이 주차가능한 공간이다.
 

처인구는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해 주차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7일부터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도 게시한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매일 주정차 계도요원을 배치해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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