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탄강 등 5개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해 풍수해 체계적 관리해야”…정부 건의
○ 3일 환경부장관 이천 청미천 현장점검 때 경기도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건의
서정혜 2023-08-0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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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풍수해 대비를 위해 한탄강, 탄천, 안양천, 공릉천, 흑천 등 도내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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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난 3일 이천시 청미천 현장점검에서 동행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이 같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송석준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등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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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예방 등 도민들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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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는 국가하천 20개소, 지방하천 498개소가 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경기도가 이번에 승격을 건의한 지방하천을 살펴보면 강원도 철원군에서 연천군 전곡읍까지 이어지는 한탄강은 유역면적 285로 국가하천 지정 요건인 200이상이며, 지류하천인 신천이 2020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하천체계상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서 서울시 강남구까지 흘러가는 탄천의 유역면적도 303이며, 경기도와 서울시 등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흑천은 유역면적 314, 상습적 침수가 발생하는 양평군을 흐르는 주 하천이며, 안양천(의왕~안양)과 공릉천(양주~고양)은 유역면적이 200미만이지만 다른 지정 요건인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추진, 재해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국가하천 요건 >

 

 

 

1. 유역면적 합계 200이상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해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 50이상 ~ 200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대상하천 현황

 

(한탄강) 유역면적 2,085, ’20. 1. 1. 지류하천 신천 국가하천 승격으로 하천체계상 조정 필요 한강(국가) 임진강(국가) 한탄강(지방) 신천(국가)

 

(탄 천) 유역면적 303.07, 2개 이상 시(서울시, 경기도) 관류 도심하천 통합적 하천관리 필요

 

(안양천) 유역면적 88.47, 인구 약 80만명 관류 도심하천 체계적 하천관리 필요

 

(공릉천) 유역면적 125.67, 인구 약 29만명 관류 하천 체계적 하천관리 필요

 

(흑 천) 유역면적 314.02, 상습적 침수 양평군 관류 하천으로 국가하천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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