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럼피스킨병 발생. 경기도 확산 차단 방역에 총력
○ 경기도 20일 럼피스킨병 방역상황실 구성 긴급 대응
- 도내 한우, 낙농 농가와 수의사회에 예찰과 철저한 소독 안내
○ 20일부터 22일까지 48시간 전국 소농가와 축산차량 등에 일시 이동중지명령
- 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등 확산 차단에 총력
서정혜 2023-10-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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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일 충남 서산 소재 한우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질병발생 정보를 접한 후 즉시 도내 한우, 낙농 등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회에 일제 예찰과 철저한 소독을 안내하는 한편 럼피스킨병 방역 상황실을 편성해 긴급대응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1020일 금요일 14시부터 1022일 일요일 14시까지 48시간 동안 소 농,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소농가에 대해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총동원해 농장과 인접도로에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농가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다.

참 고


소 럼피스킨병 개요


□ (정의) 소, 물소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흡혈곤충 매개 전염병으로 고열, 피부 및 내부점막에 혹덩어리(Lumpy)를 형성, 유량감소 등의 임상증상과 함께 가죽 손실, 국제적 거래중지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전염성 질병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발생 시 WOAH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감수성동물) 소 및 물소

 ○ 이환율 5~45%, 폐사율 10% 이하(WOAH, FAO, FLI)


□ (임상증상) 고열(~41℃)후 전신성의 피부 및 점막에 결절(~5cm)

 ○ 잠복기: 28일

 ○ 주요증상 : 우유생산량 급감, 침울, 식욕부진, 쇠약, 과도한 침흘림, 눈·코 분비물 증가, 림프절 종대, 가슴·다리 등 부종, 유산, 수소 불임 등


□ (전파경로) 흡혈곤충, 오염물질 등에 의한 전파, 감염축의 이동(장거리 전파)

 ○ 주로 흡혈 파리, 모기, 진드기 등 매개곤충에 의해 전파

 ○ 직접 접촉, 오염된 사료·물의 섭취, 오염 주사기 등에 의한 전파 가능

    *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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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상 유사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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