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대상 대규모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실시 ○ 경기도 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 11. 15.(수), 11. 22.(수), 11. 24(금) 총 3일간 4차례 진행 ○ 대규모 유통업-납품업체 간 판촉비 분담, 하도급 납품 대금 연동계약서작성, 기타 불공정거래 사례 및 대응 등 관련 전문가 교육 서정혜 2023-11-03 08: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대규모 유통·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교육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공정경쟁연합회 FC 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에서 11월 15일(유통 분야), 22일(하도급 분야·유통 분야), 24일(하도급 분야) 총 4회 진행된다. 경기도청+전경(1)(5) 교육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분야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 ▲판촉비 분담률 적용유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의무 사항 ▲경영간섭 금지조항 등의 최신쟁점 ▲협력업체의 법 준수 의무 등을 다룬다. 하도급 분야는 실무쟁점을 중심으로 ▲최근 하도급법 위반 사례 ▲분쟁 조정 사례 ▲납품 대금 연동제 등 최신 법 개정 내용으로 구성된다.이번 교육은 도내 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와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 외에도 경기도에 지점 또는 하도급 사업자를 둔 전국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별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대규모 유통업체 또는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도내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자의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해 공정한 거래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교육을 원하는 기업 담당자는 교육 전날까지 공정경쟁연합회 시장경제교육원 누리집(edu.kfcf.or.kr)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경기도 공정경제과 031-8008-2263, 교육기관 02–310-3322)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FTA센터 통상촉진단,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3,015만달러 수출상담 실적 달성 23.11.03 다음글 김동연, 중국 칭화대 한국 유학생회 요청으로 현지서 간담회 열어 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