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 경기도 31개 시군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 부과
○ 납부기간 : 2023. 12. 16(토) ~ 2024. 1. 2.(화)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 추가 부담
서정혜 2023-12-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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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1억여 원(3.91%)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2.4%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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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24)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29억 원, 수원시 327억 원, 인시 30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 2023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현황 >

 

 

(단위: 천대, 백만원)

구 분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등)

3륜이하

소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대 수

2,923

2,908

2,826

12

65

5

3

12

세 액

373,897

373,683

372,157

363

1,021

142

141

73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1일과 12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71일부터 12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7.1.~12.31.)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 3, 6, 9)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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