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 경기도 31개 시군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 부과 ○ 납부기간 : 2023. 12. 16(토) ~ 2024. 1. 2.(화)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 추가 부담 서정혜 2023-12-14 07: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1억여 원(3.91%)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2.4%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청+전경(1)(24)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29억 원, 수원시 327억 원, 용인시 30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현황 > (단위: 천대, 백만원)구 분합 계 자 동 차건설기계(덤프트럭 등)3륜이하소 계승 용승 합 화 물 특 수대 수2,9232,9082,82612655312세 액373,897373,683372,1573631,02114214173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과세기간(7.1.~12.31.)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코로나19 조심!”…경기도, 18일부터 노바백스 XBB.1.5 무료 접종 23.12.14 다음글 민선 8기 경기도의 ‘손에 잡히는’ 인구정책. 작지만 실질적 변화 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