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 운영. 시군간 연계성 확보 ○ 도,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 마련 - 시‧군 간 공간구조 연계성 확보에 중점,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 서정혜 2024-01-02 07: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나 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행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세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인접 시군과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각 시군마다 제각각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청+전경(1)(59) 이에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정책과제 자체수행을 통해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안)을 마련했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시군 의견수렴, 12월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수립기준을 확정했다.이번에 마련된 수립기준에는 ▲공간구조 개편 기본방향 ▲공간구조 설정, 중심지 체계 ▲개발축‧보전축 구상 및 공간구조 대안 설정 ▲공간구조 구상도 작성방법이 포함됐다. 경기도청+전경(2)(5)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며 경기도 내 시군의 공간구조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며 “이번 수립기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광역공간구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신 년 사 이 천 시 24.01.02 다음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드립니다. 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