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상공회의소 기업인연합회(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개최
오예자 2024-04-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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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의 간담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 위해 화성상공회의소 기업인연합회 소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 5.(금) 오전 11시 화성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성 기업인연합회 소속 대표 및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 정부의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보고,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와 재해예방을 위한 길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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