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기 대비 건축물·광고물 등 안전점검 실시로 도민안전 강화 ○ 5~6월 해체공사장·광고물, 공동주택·택지지구 건설현장 등 우기 대비 현장점검 실시 ○ 풍수해 대비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 운영 서정혜 2024-06-20 07: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여름철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재해에 취약한 해체공사장, 택지개발지구 건설 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48) 먼저 도는 도-시군-전문가와 함께 해체공사장 9개소 230동을 점검한 결과 17건을 지적해 보행자 통행에 장애가 되는 가설울타리 잔재물 처리 및 손상 부분 등에 대해 우선 조치했다. 옥외광고물 53개소에 대해서도 6월 합동점검을 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 옥외광고물을 보수·보강하거나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또한 모든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6월 중 우기점검을 완료토록 안내하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지하주차장 차수판 긴급 조사를 실시, 민간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34개 단지에 대한 우기 대비 현장자문을 진행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중 풍수해 예방 관련 기술 자문을 신청한 15개 단지(7천721세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민간전문가가 지하주차장, 옹벽·석축, 배수로 관리상태 및 수방자재 확보 등을 점검하고 조치 방안을 자문했다.공사 중인 택지개발지구 7개소와 공공주택지구 2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배수시설 관리 미흡, 사면 보호조치 미흡,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 75건을 지적했다. 이중 즉시 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43건은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32건은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관리자로 하여금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했다.드론을 활용해 공동주택 건설 현장 10곳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196건을 지적, 절토 부분 천막보호 조치 및 배면 토사 채움 시공요청 등 안전 조치했다.한편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풍수해 대응 단계에 따라 자체상황실을 운영해 단독 및 공동주택 침수에 대한 사항을 중점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 현황 파악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우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2대 국회와 ‘GTX 플러스’ 상생협력 약속한 김동연 “1석 3조 효과로 대한민국 경쟁력·성장잠재력 키울 것” 24.06.20 다음글 “청년층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다” 민선8기 경기도, 기회패키지 등 추진. 해외연수부터 취업, 자산 형성까지 지원 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