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17.28㎢,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 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추진에 따라 선도 예정지구(주거용 제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른 상가 쪼개기 등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서정혜 2024-07-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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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20241231일까지 6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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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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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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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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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편, 경기도는 지난 5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물량으로 26천호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26 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 물량은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 각 4 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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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신도시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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