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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로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 피해지원에 500억 원 규모의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신설
- 도내 중소기업 직·간접 피해 예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 마련으로 경영위기 해소 기대
○ 중소기업 업체 1곳당 최대 5억 원, 도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
- 이차보전율 2.5% 고정지원, 보증료율 0.9%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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