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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2일(월)부터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200억 원으로 확대, 선제적 대응
- 집중호우 등 재해피해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
○ 업체 1곳당 피해금액 범위 내 중소기업 최대 5억 원(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 융자(별도 한도)
○ 경기도가 은행 금리에서 중소기업 1.5%, 소상공인 2% 이자 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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