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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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흥시 등 21개 시군(1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
- 지정 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7월 3일
- 임야 100㎡ 초과 토지는 계약 전 허가 받아야
○ 2020년 지정 면적의 57%는 재지정, 투기 우려가 없는 43%는 해제
- 투기 우려 없다고 시장·군수가 요청한 토지(91㎢) 및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0.7㎢)은 허가구역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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