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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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각 분야 실무·전문가 9인 조정위원 위촉
○ 가맹·대리점에 이어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불공정거래 모든 분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 조정 성립시 ‘민사상 화해’ 효력 발생
○ 법적권한 없으나, 보호가 절실한 사업자를 위한 불공정피해 해결사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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