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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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4일 기자회견 열고 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발표
- 기존 오픈마켓 6개사 ‘판매자 이용약관’의 약관법 등 불공정성 검토 결과 발표
- 오픈마켓의 경제적 기능 및 거래상 지위 변화를 감안한 ‘모범 중개 거래 계약안’ 제시
- 오픈마켓사의 역할 재설정,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판매자 소비자 분쟁 해결에 대한 역할 부여, 거리적 편의를 고려한 ‘지자체’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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