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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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광명 하안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22년 8월 24일부터 3년간 60㎡ 이상 토지거래시 허가받아야
○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8월 19일로 고시해 그 후에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으로 추가되는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 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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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8일 ‘비상경제 대응 분야 제1회 추경 시행대책’ 발표 기자회견
- 7월 시행된 1단계 '5대 긴급대책'에 이은 2단계 민생안정 대책 신속 추진
- 18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총 3개 분야 15개 사업 약 2,359억 규모 예산 편성
○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과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계부담 경감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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