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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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법 시행 이전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대상,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적용 제외 → 경기도는 5% 이상 원재료, 5천만 원 미만 제외 등 완화된 기준 적용
-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에 판로지원비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등 재정적 지원
- 공기업뿐만 아니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 위탁계약에도 적용
-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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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 체결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미 이용자 방문 조사 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제보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복지제도 지원 연계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등 민관협력 지속·강화
- 종교단체, 약사회, 공인중개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교육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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