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 용인시, 3월9일부터 20일까지…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김완규 2020-02-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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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39일부터 20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기준 538만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이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 혼인기간, 장애여부, 직계존속 부양 여부, 대출잔액, 면적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최소 100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 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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