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김완규 2020-04-02 19: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2일 코로나19 장기 지속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민이나 관내 농지를 보유한 사람이면 사전 안전교육 이수 후 농기계를 빌릴 수 있다. 안전교육은 홀수달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진행한다. 보유한 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비료살포기, 밭 관리기, 감자파종기 등 38종 159대로 임대료는 기계 구입가에 따라 1만원~21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1인당 1대를 최대 3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기계를 빌리려는 농업인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전화(031-324-4073)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돈 모은 어르신·한돈협회 지부 훈훈한 기탁 20.04.06 다음글 용인시, 코로나19 취약계층 돕는 성금·성품·반찬봉사 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