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위한 근거 마련해
-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김완규 2020-09-03 19:2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3, 3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200903 문경희 의원,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위한 근거 마련 (1).JPG
 200903 문경희 의원,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위한 근거 마련 (1)

 
문경희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개선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과도한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근무환경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2019년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50.5%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인 인력 부족의 영향으로 현장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 강도가 강해지고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경희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사업과 복지향상 사업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문경희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