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회장,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공청회 개최 ★간호법 요양보호사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로 조항 명료화. 또는 삭제 ★민소현 통합 합의 약속 이행 및 법원판결 무시하는 불법적인 행위 중단. ★보건복지부 통합 한요중 사단법인 승인 약속 이행. 김완규 2021-06-04 18: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겸 부회장)은 6월 3일 통합 무효소송 결과 보고와 최근 간호법과 관련 입장 및 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각 지역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역지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조항을 명료화 또는 요양보호사 삭제 △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2016. 10. 25 통합 합의 약속과 2016. 12. 27 통합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 약속 이행과 대법원 이하 모든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활동 중지 △보건복지부 합법적인 통합의 지위를 얻은 통합 한요중에게 통합의 취지인 사단법인 승인 약속 이행에 대한 결의문 채택하였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노후 열수송관 점검하고 노인일자리도 창출하는 ‘안전실버지킴이’ 추진 21.06.08 다음글 풍덕천2동, 주민자치위원회서 홀로 어르신에 밑반찬 전달 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