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노인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은 물론 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참여 필요” 오예자 2021-09-07 18: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자살예방은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입니다”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혜원 의원,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안은 OECD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60대 이상 자살률이 20대에서 50대 사이보다 높은 현실에서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 강화, 노인복지시설장의 이용노인 등에 대한 노인자살예방 교육 실시, 노인자살위험자 지원 등 실질적인 노인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통해 노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노인과 가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내용은 노인자살예방 사업과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노인자살예방 교육, 노인자살위험자 지원, 심리부검 등을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률 심화, 전통적인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노인 자살률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차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전문 인력 확충, 예산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며 “본 조례가 노인자살예방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말했다.이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으며, 노년기의 자살은 더 비참한 일이다. 모든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 며 “노인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노력은 물론 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석맞이 “더불어 한가위”로 온정 나눔 21.09.23 다음글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2021 청정대기 국제포럼’ 토크콘서트 참석 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