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무주택자 주거 안정 강화해야” 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확대’ 관련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경기도, 노후청사·국공유지 복합개발 통해 도심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화주택 신설·재정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 서정혜 2025-09-08 07: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사업과 관련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화주택 신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13)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전국 10곳을 지정했는데 이 가운데 안양 소방경찰복합청사, 서안양우체국, 의정부우체국, 고양 일산우체국, 군포우체국 등 5곳이 경기도에 있다. 이 사업은 노후 청․관사나 유휴 국유지를 새로운 청사, 청년․서민을 대상으로한 공공임대주택, 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이다.대표 사업인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을 보면 대지 3천63㎡, 연면적 3만㎡ 규모다. 주민센터·소방서·지구대 등 공공청사와 함께 통합공공임대주택 240세대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 사업들도 정부의 상설 협의체 운영 속에서 복합개발 계획 수립 등 개발 절차를 밟게 된다.도는 청년 등의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 주로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누구나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특화주택’ 신설 ▲공공임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금리 1.8%→1.0%, 한도 1억 1천만 원→4억 원)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재건축비와 특화시설비 국비 지원 확대 등) 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관 합동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이다.도는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선도사업 조기 착수와 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청소년쉼터 없는 13개 시군 가정 밖 청소년 대상 거리상담 추진 25.09.08 다음글 경기도, 오산·부천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9호 착공 2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