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만이 아닌 관리까지 이어져야”… 조례 개정 준비
○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아동 놀 권리 보장·보육·돌봄 지원·유휴공간 활용 효과
○ 운영주체 안전관리 의무화… 지속가능한 공공 인프라 정착 강조
김완규 2025-09-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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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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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서성란 의원,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만이 아닌 관리까지 이어져야”... 조례 개정 준비 (1)

이번 정담회는 지난 8월 13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와 논의한 ‘맘대로 A+ 놀이터’ 등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후속 절차로 진행됐다.

서성란 의원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모두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거버넌스 강화와 보육·돌봄 지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며, “특히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환 정책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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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서성란 의원,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만이 아닌 관리까지 이어져야”... 조례 개정 준비 (2)

이어 “공공이 운영하는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전관리”라며, “운영주체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조치, 이용 현황의 기록·관리를 통해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내 놀이공간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전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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