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통합 위해” 건의안 상임위 통과 ○ 2026년 3월 법 시행 대비, 전담인력·운영비 지원 등 핵심 과제 담아 김완규 2025-09-15 14: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 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250915 지미연 의원,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통합 위해” 건의안 상임위 통과이번 건의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과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돌봄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내용은 ▲돌봄 전담인력 및 운영비 지원 ▲담당 공무원 증원 ▲경기도 31개 시·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정부에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것이다.지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누구나 차별 없이 통합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지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민과 사회복지 종사자 400여명 앞에서 ‘경기의정대상’ 수상 25.09.15 다음글 김옥순 의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상시화… 연령 확대·홍보 강화 필요 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