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액 ‘1만 1930원’ 확정 - 3일 시 생활임금심의위서 결정…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보다 1610원 높아 - 서정혜 2025-09-06 00: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193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1930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용인특례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1930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인 1만 1670원보다 2.2% 올랐으며,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1만 320원보다 1610원 높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49만 3370원으로 올해보다 5만 4340원 인상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다. 이번에 확정한 생활임금 시급액은 지난 3일 열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460명이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UNIST와 제4기 ‘반도체 최고위 과정’ 개설 25.09.06 다음글 용인특례시,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사업부분 학회장상 2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