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연차별 지역계획·개인별 지원계획·전담 창구·협의체 설치 등 근거 마련 -
- 2026년 3월 시행…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 연계로 단절 없는 지원 추진 -
오예자 2025-09-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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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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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욱 의원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계획 심의·자문, 시책 추진,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한다. 협의체는 위원장(시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꾸리며,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 


필요시 전문 기관 위탁을 통해 조사·판정·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교육·홍보와 중앙정부·타 지자체 등과의 협력 사항도 규정에 담았다. 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통합 돌봄 유공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방문 진료·간호·약물 관리, 노인성 질환·만성질환·장애 등 건강관리, 신체·가사 활동 보조, 퇴원·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가족·보호자 지원, 케어 안심 주택 등 주거 지원,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보조기기 지원, 기존 제도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에 대한 신규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황재욱 의원은 “돌봄이 가족의 책임으로만 남지 않도록, 시가 의료·요양·주거·일상 지원을 한데 묶어 제때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가까운 곳에서 지원받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갖추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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