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오예자 2025-09-11 17: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희영 의원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최근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트트럭 구입과 소규모 공연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이와 함께 버스킹 존 운영에 따른 무단점용·소음·보행 방해 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장소·시간 제한과 안전 수칙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됐고 필요시 전문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김희영 의원은 “거리공연은 도시의 일상에 스며드는 공공문화 인프라인 만큼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환경을 만들고 지역 예술가가 거리에서 성장하는 ‘문화 도시 용인’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2, ‘청년, 김대건 길’ 명예도로 제막식 참석 25.09.11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