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완규 2025-09-09 15: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9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64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4. 이천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 및 전자고지를 하게 되고,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되며, 이번에 고지되는 세목은 재산세 주택 2기분과 재산세 토지분이다. 납부기일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금융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미리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문의 세정과 재산세팀 재산세(토지분) ☎031-644-2193, 재산세(주택분) ☎031-644-2178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혜원 의원, “재정 불안·불통 행정·지역 불균형, 경기도정 전반의 위기… 실질적 변화와 실행 필요” 25.09.09 다음글 오준환 경기도의원, 고양은평선 식사동 연장 필요…미래 성장축 될 것 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