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대표의원,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과학적 정책 수립과 행정 신뢰성 강화 ○ 기후위성 핵심기술 국산화 및 민간기업 협력, 스타트업 지원 통해 산업 생태계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김완규 2025-09-10 16: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백현종 대표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이 10일(수)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250910 백현종 의원,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1)‘기후위성’이란 경기도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배출량 실측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 수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ㆍ운용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의미한다.이번 조례안은 기후위성 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를 행정, 산업, 학술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 개방ㆍ보급하여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250910 백현종 의원,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2)백 대표는 제안설명에서 “기후위성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도시와 산림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측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측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며 “조례안을 통해 기후위성 개발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경기도가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후위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기관 위탁 ▲ 민간기업 협력 및 재정 지원 ▲ 기후위성 산업 육성 및 지원 ▲ 기후위성정보 개방 및 공유 ▲ 자문관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백 대표는 “이번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성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기후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공공서비스 혁신이 한층 강화되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확장재정 고집하다 세수 8천억 구멍…도민 피해 불가피” 강력 비판 25.09.10 다음글 이은미 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경기도 적극 협력해야” 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