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올 8월 4일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김완규 2022-01-18 2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오는 8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6aa1a5cde490e5f0efe094cea294ea53_1642503586_0183.JPG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적용 범위는 19956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인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읍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이천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원거리 방문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및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특별조치법 대상여부 및 필요한 서류, 자격보증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자료 송부, 작성요령 등을 사전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신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icheon.go.kr (이천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주택/부동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를 통하여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을 통하여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이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