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 융자 지원 한도
- 어업인 후계자 : 최대 3억 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우수경영인 : 최대 2억 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신청 기간 : 2.1.(화) ~ 2.28.(월), 총 8명(어업인 후계자 7, 우수경영인 1) 선발 예정
김완규 2022-01-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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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1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신청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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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 자격은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올 11일 기준 어업 경영 경력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된다. 우수경영인은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그 분야에서 올 11일 기준 5년 이상 지속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만 60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 가능 분야는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 소금제조업이며 올해 선정 인원은 어업인 후계자 7, 우수경영인 1명 등 총 8명이다.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 후계자는 최대 3억 원(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 우수경영인은 최대 2억 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의 자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어업인은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 추진과 자금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선발된 수산업 경영인은 중고 어선을 선령(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과 관계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양식장 부지 구입 또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입 시 실제 대출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부지 구입 시 실제 대출 금액의 50% 이내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55)에 문의하면 된다.

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어업인 육성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총 403명의 수산업 경영인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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