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전광판 알림 서비스 운영
오예자 2022-02-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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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가 불법 주정차 차량 번호를 무인단속카메라 전광판으로 알려 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감소 효과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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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전광판 알림 서비스 운영_상현초등학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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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전광판 알림 서비스 운영_손곡초등학교 앞 

 

 

수지구는 7전광판 알림 서비스를 시작, 관내에 설치된 124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가운데 안내 전광판이 설치된 115개에서 차량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자 전광판에는 ○○○○○○○ 차량은 이동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문구가 표출돼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고, 이동하지 않을 경우 2차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단속 사전 예고로 경각심을 높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지구 관내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44011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20대 가량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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