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의원,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도 교통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 김규창 의원,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것” 김완규 2022-02-09 10: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발의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규창 의원❍ 본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선진적 교통체계 확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하여 교통정보센터 관리자의 시설 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등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 특히 도민에게 교통정보를 더욱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정확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교통정보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다만, 정의규정의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 순화를 위해 일부 수정되었다. ❍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는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립 및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설립된 이래, 도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1,390만 경기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릴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농기센터, ‘2021년 농업인대학 운영 평가’ 경기도 최우수 선정 22.02.09 다음글 도, 새롭게 선보이는 경기소방소식 ‘119현장 포커스’ 통해 도민 교감 확대 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