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기관 모집
○ 지원 대상 :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기관·단체
- 사업당 1,0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 접수 기간 : 2.23.(수) ~ 3.7(월) / 8일간
서정혜 2022-02-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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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22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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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기관·단체다.

최대 20개 기관을 선정하며 노인단체 지원·육성 사업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 교육사업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창의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로 자부담 분을 제외하고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와 단체소개서, 신청공문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223일부터 37일까지 도 노인복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3월 중 선정 기관을 최종 결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업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고

 

2022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주요내용

 

사업기간 : ’224~ 11

예 산 액 : 200백만원(1개 기관당 1천만원 지원)

대 상 :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단체

지원내용 : 기관당 보조금 1천만원(20개 기관 이내 선정)

자 부 담 : 보조금의 10% 이상

선정기준 : 지원자격, 사업 필요성, 사업의지, 예산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인력풀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추진절차

 

공고 및 사업신청

(2~3)

사업자선정

(3월 말)

보조금 교부

(4~8)

사업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30일이내)

노인복지 기관·단체

노인복지과

심의위원회 심사

노인복지과

법인사업자·단체

법인사업자·단체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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