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기관 모집 ○ 지원 대상 :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기관·단체 - 사업당 1,0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 접수 기간 : 2.23.(수) ~ 3.7(월) / 8일간 서정혜 2022-02-16 06: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22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기관·단체다.최대 20개 기관을 선정하며 ▲노인단체 지원·육성 사업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 교육사업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창의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로 자부담 분을 제외하고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와 단체소개서, 신청공문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도 노인복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도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3월 중 선정 기관을 최종 결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업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고 2022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2년 4월 ~ 11월 ❍ 예 산 액 : 200백만원(1개 기관당 1천만원 지원) ❍ 대 상 :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단체 ❍ 지원내용 : 기관당 보조금 1천만원(20개 기관 이내 선정) ❍ 자 부 담 : 보조금의 10% 이상 ❍ 선정기준 : 지원자격, 사업 필요성, 사업의지, 예산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인력풀】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 추진절차 공고 및 사업신청 (2월~3월) 사업자선정(3월 말) 보조금 교부(4월~8월) 사업정산서 제출(사업종료 30일이내)노인복지 기관·단체→ 노인복지과심의위원회 심사노인복지과→ 법인사업자·단체법인사업자·단체→ 노인복지과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양평 양근대교 도로 건설공사 본격 추진…인근 병목현상 해소 기대 22.02.16 다음글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