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지킴이’ 모집
○ 접수 기간 :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 주요 업무 : 4~10월까지 도내 기업거래 간 불공정행위 온라인·현장 조사
-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현황 점검
서정혜 2022-03-0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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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지킴이318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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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4)

 

경기도는 올해 1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기존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공정거래지킴이로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

공정경제지킴이는 담당 분야에 따라 소비자안전지킴이공정거래지킴이 각각 활동한다. 취약계층 소비자안전 홍보, 소비자 위해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둔 소비자안전지킴이와 달리 공정거래지킴이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홍보 등 도내 공정거래 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8일 오후 6시까지며, 지원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chl190@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도 공정경제과(031-8008-2291) 연락하면 된다. 선발인원 규모는 경기 남부(15), 북부(10) 활동 권역별로 총 25명이다.

활동 기간은 올 4월 중순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월평45만 원 내외의 활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취약계층(청년 및 중장년 장기 구직자 등)과 지난해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활동 완료자, 모니터링·조사·홍보활동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난해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도내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관행 점검(공정위 합동점검)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대체인증부품 활용도 및 소비자오인 표시·광고 여부 허위부실 가맹정보 제공 현황 모니터링 기타 플랫폼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자료 수집 및 홍보 등을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지역배달대행업체 80개 사 배달위수탁 표준계약서 채택 자동차부품 표시광고법 위반사항 공정위 조사 촉구 불법 가맹계약 의심 브랜드 101개 적발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지난해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도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올해 새롭게 공정거래지킴이로 출발하는 만큼 도내 공정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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