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정부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도입
○ 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올해 1월부터 정부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
- 정부의 ‘임금직접지급제’ 도입 등 건설공사 체불 근절 위한 정책 통일성 강화
- 경기도-정부 통합 운영으로 사용자 혼란 방지
○ 발주 수급사의 이용 가능 금융기관 기존 10개에서 17개로 확대
서정혜 2022-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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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그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올해부터 사용 종료하고, 정부(조달청)의 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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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 현장 종사자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임금직접지급제정책에 통일성을 맞춰 기민하게 대응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128일자로 종료하고, 지난해부터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문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원활한 사용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 원·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부의 하도급지킴이(www.g2b.go.kr:8105)’를 이용하면 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사용자들의 시스템 이용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과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서로 다른 두 시스템 간의 처리방식으로 인한 사용자 혼란과 두 시스템 간 계좌 공동사용 불가로 발생하는 오입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10개에 불과했던 금융제휴사도 정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7개가 더 늘어 총 17개의 제휴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발주 수급사의 금융 편의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정부 시스템 사용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정부와 함께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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