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신청 접수
서정혜 2022-03-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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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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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신청은 오는 48일까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는 희망 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체류 기간 5개월의 계절 근로(E-8)비자를 받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근로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내국인 구인절차 등 사전절차 이행 후,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사업 참여 농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과 사증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거쳐 조속히 농업 현장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업정책과 정현빈/031-64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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