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구조의 변화 및 혁신의 시작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실시
○ 김 의원,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소멸시효 조항 조속한 개정 필요해
○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 촉구
○ 도의회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정당성 확보 필요 강조
서정혜 2022-03-31 20:4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31()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조의 변화가 혁신의 시작임을 전달하기 위해 공법상 채권소멸시효 조항 개정,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경기도의회 인사권 기틀 마련을 주문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ffa9608c1815d371e03c8997d4df1b08_1648727145_8237.JPG
220331 김직란 의원, 경기도 구조변화 및 혁신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실시

 

첫째로 김 의원은 버스회사의 현금매출 신고 누락에 따른 법인세 추징사례와 함께 해당 사례에서 현금매출 축소신고에 따른 운영개선지원금 환수처분이 추진되었지만, 소송에서 법원은 환수처분이 부정수급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시효소멸 하였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었다이와 같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현행 5년 또는 3년으로 된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10년이상 또는 폐지할 것을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전달했었다며 현재의 채권소멸시효에 대한 구조 문제를 설명했다.

두번째로 김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배경 및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26년 넘게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고유의 민주성 확보, 구성원들의 참여의식 촉진 기여 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운영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교원위원 및 학부모는 학교 현안 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 회복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지역위원의 범위를 넓히고, 선출방식 구조 혁신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 보장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 추진해줄 것”, “둘째,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올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 체계화된 지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세번째로 김 의원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고, 지방의회가 격상된 의정활동을 선보여야 하는 책무가 주어졌다면서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인이 되기 위하여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현재 구조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 차원에서 1,390만 경기도민의 대변인 역할을 위해 끊임없는 구조의 변화, 혁신의 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