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소상공인·자영업자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 의의 - 서정혜 2021-07-14 19: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210714 안혜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본 안건은 특정영역에 집중된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상권영향분석 자료에 지역상권 내 과밀업종 현황자료를 창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하여 창업 업종 선택의 다양성과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안혜영 의원은 우리나라 총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진출함에 따라 폐업,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라는 사회문제가 오래된 숙제라고 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혜영 의원은 “지역상권 내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상권영향분석 수행 시 과밀업종 현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고 “추후 상권영향분석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원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추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새들 죽음 막기 위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21.07.15 다음글 김인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