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에너지기업 성장을 위한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에너지 기술혁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제당 2년간 최대 4억원 이내)
○ 주관기업(공급)+참여기업(수요)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업) 기술개발 및 제작 가능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참여기업) 기술 및 제품 도입 확약기업
○ 접수 기간 : 8월 27일까지
서정혜 2021-07-2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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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에너지 관련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926cdc776453c542da8c4d3ea2ff1556_1626987233_9812.jpg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형 그린뉴딜정책으로 에너지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에너지 기술 국산화와 수입 대체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이 사업을 통해 2개 과제를 선정했으나, 더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모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이며, 참여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공급기업-수요기업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

제출된 제안 과제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3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게 되며, 과제당 2년간 최대 4억 원 이내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827일까지며 신청은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http://pms.gtp.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www.gg.go.kr) 공고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사업개요

 

대 상 : 도내 에너지 관련 중소중견 기업

 

사업비 : 1,300백만원(도비 1,000, 자부담 300)

 

추진계획

 

도내 중소중견 에너지기업 선정지원

- 3개 과제 (과제당 2억원 이내/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1차 공모 2개 과제 선정 완료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신청

- (공급기업) : 기술개발 및 제작 가능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 (수요기업) : 기술 및 제품 구매기업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지원

- 국가 에너지 중점기술 16대 분야 중 수소를 제외하고, 경기도 에너지 혁신 기술분야 선정

<에너지 중점기술 16대 분야>

에너지

기본계획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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