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도의원, 재정 열악한 시군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 비율 5:5로 명확히해야 - 농민기본소득 핑계로 농업 관련 예산 줄어들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 - 김완규 2021-04-20 20: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작년 6월에 제출되어 1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계류되어 있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추진을 앞두고 있다. 210420 백승기 의원, 농민기본소득 재정부담 비율 5대5로 명확히해야❍ 조례안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지급대상, 기본계획 수립,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 백 의원은 “오랜 진통 끝에 우리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기쁘다”면서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전 시군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 지역 시군은 재정이 열악한데,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5:5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조례안에는 재정 부담비율을 명문화해놓지 않아 도의 의지가 강한 사업 시행 초기에는 5:5로 시작하지만, 추후 재정 부담을 핑계로 시군에 사업비를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 또한 “경기도 전체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1,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핑계로 다른 농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농정위 전체 의원님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을 위해 9차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농민, 시군, 집행부 등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 위해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 19일 통과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출범. 기업 간 불공정거래 현황 파악 등 역할 21.04.20 다음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10개 시군서 누적 거래 150억 '돌파' 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