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도입을 촉구한다.- 한국노총 성명서 발표 서정혜 2014-04-2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생활임금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생활임금 제도 신설은 헌법에 근거한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경영계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제도 신설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주지하다시피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는 2009년 –5.8%,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동결을 주장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주도해 왔다. 이러한 경총이 최저임금제도 무력화를 걱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게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될까 걱정된다면 2015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와 인상에 적극 협조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 1년차인 2013년에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9만명(11.4%)으로 2012년 170만명(9.6%)에서 39만명이 증가했다.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부문 역시 최저임금 미달자가 2013년 10만명(10.4%)으로 2012년 9만명(9.1%)보다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직도 많을뿐더러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한다면 소득양극화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다. 소득이 올라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선순환 된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음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한 소득보장을 위해 선정한 14대 노동의제 중에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노총은 ‘생활임금 조례 제정’ 등 14대 노동의제를 수용하는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도 매진해 나갈 것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14.05.07 다음글 한국노총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갖고 투쟁일정 유보키로 1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