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권민정 2014-08-2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최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가 발생하여 신고자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재직중인 회사의 노동법 위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 104조), 만일 이를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 109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복 등을 우려하지 않고 노동법 위반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해당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근로감독청원제(첨부 참조)를 통하여 필요시 익명으로 처리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법 위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토록 해야 함은 물론, 필요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와 원만한 소통을 통하여 노동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조합원 1,000명 대상…2014년도 추석연휴 설문조사 14.08.25 다음글 「토탈패션 판매전문인력(매니저) 양성과정」7기수료식 1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