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대법원 2014.8.26.) 서정혜 2014-08-3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8.26. (주)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판결에서 "모든 승무원에게 1일당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직원 중 매월 13일 이상 근무(만근)한 승무원에게 33만원씩 지급하는 상여금(일종의 정근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추석 상여금 등도 만근이나 지급일 재직요건 등 조건이 약정되어 있다면 고정성이 부인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통상임금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하여 노사간의 원만한 임금약정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바란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추척연휴 대체휴일(9월10일)부여는 의무일까요? 14.09.02 다음글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신고) 건축물 정비 1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