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대법원 2014.8.26.)
서정혜 201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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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8.26. (주)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판결에서 "모든 승무원에게 1일당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직원 중 매월 13일 이상 근무(만근)한 승무원에게 33만원씩 지급하는 상여금(일종의 정근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추석 상여금 등도 만근이나 지급일 재직요건 등 조건이 약정되어 있다면 고정성이 부인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통상임금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하여 노사간의 원만한 임금약정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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