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척연휴 대체휴일(9월10일)부여는 의무일까요? 서정혜 2014-09-02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우리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법정공휴일"이 4일로 늘었다. 작년 1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이 개정되어 이른바 대체휴일제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른 대체휴일이란 - 추석공휴일 3일, 설날공휴일 3일 중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치는 날이 있으면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것이다.(아래 법령 참조) 이 규정에 따라 이번 추석 공휴일 기간인 9.7 (일) ~ 9.9(화)에 일요일(공휴일)이 겹쳐, 9월 10일도 대체휴일로 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따라 공무원등 관공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9월 10일도 당연히 (유급)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공서 이외의 민간 기업이나 조직 등에서는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이 법정 유급휴일이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 또는 관행 등으로 별도로 이른바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경우에만 대체휴일도 유급휴일로 되는 것이다. 즉 민간기업 등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추석연휴나 추가된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필요시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다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용노동부 김영수 경기지청장,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방문 14.09.03 다음글 만근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대법원 2014.8.26.) 1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