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일 노동법학교 및 노조대표(간부)교육
“윤리의식 강화 및 노동관련 교육 실시”
서정혜 201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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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주최하는 ‘2014년 1일 노동법학교 및 노조대표(간부) 교육’이 9월 30일 오전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간부윤리의식 강화와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노동관련 법령교육 등의 필요성을 충족하고자 진행되는 지역본부 차원의 특화교육으로써, 각 분야 간부들이 참가하는 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노조간부의 역할 강화와 복수노조시대를 리드하는 강한 노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해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탄압을 동반한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기반으로 한 박근혜 정부는 악날했던 MB정부의 핍박과 다를 바 없는 노동정국을 이어가고 있다”는 날선 기조발언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무능함과 독주를 비판했다.

 

이어 “비정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과연 법과 질서가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단 한번이라도 막아냈던 적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하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희망을 되찾는 해법은 강고한 투쟁과 연대 속에 새겨진 확고한 노동의 정체성이며, 그러한 자주의식 정립과 실천을 위해 오늘의 이 교육을 마련했다”며 금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현상황에 맞는 노동정세와 흐름을 이해하고, 노조 간부로서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하며, 금번 교육을 통해 노조간부 스스로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작은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참가들에게 피력했다.

 

이날 교육은 노동법과 관련한 최신 법령과 노조간부로서의 중점사항 등을 논점으로 주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오전에는 이정조 부산노동위원회상임위원(前 울산,마산 지청장)이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노동관련 법령교육’이라는 주제로 근기법 및 노동법판례해설, 퇴직금, 중간정산, 년차,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 조정, 구제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다양한 현장근로에 필요한 노동법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점심식사 후에는 ‘노조간부 윤리의식 강화교육’이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동서대 웃음치료 이숙례 주임교수의 ‘웃음과 활력 넘치는 현장분위기 조성교육’, 지역본부 정학균 지도위원의 ‘노조간부의 자세’라는 주제강연이 차례로 진행됐다.

 

지역본부는 각 조직 대표자 및 간부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간부 육성을 위해 혼연의 힘을 다 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조간부로서의 정신력 함양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토론 및 간담회를 통해 복수노조시대에 걸맞는 활동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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